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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영상 좀 봤을 뿐인데"…영국이 벌금까지 꺼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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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21 1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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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없이 소리 크게 트는 행위 집중 단속
서울 지하철 민원 지난해 1만1354건 기록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크게 트는 이른바 ‘소음 민폐’를 막기 위해 영국 정부가 벌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일 영국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대중교통에서 음악·영상 소리를 크게 재생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맨체스터 피카딜리역으로 향하는 출근 열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승객들에게 이어폰 사용을 당부했다. 영국에서는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행위를 ‘라우드캐스팅(loudcasting)’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잉글랜드 지방 교통당국이 버스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전자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최대 100파운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놨다.

열차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소란 행위를 중단하라는 직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 역에서 하차 조치되거나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8%가 열차에서 음악을 소리 내 트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영국교통경찰 인력이 최근 2년간 10% 넘게 줄어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유튜브·라디오 등 소음 관련 민원은 2022년 8049건에서 2023년 8729건, 지난해 1만135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520건이 접수됐다.

국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소란 행위에 대한 제지나 퇴거 조치가 가능하지만, 직원이 출동하기 전에 당사자가 내리거나 음량을 줄이면 적발하기 어렵다. 영국의 새 캠페인이 실제 승객들의 이용 습관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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