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공기업을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된 기관은 정부가 정한 물량만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출자한 법인을 통해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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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에 보급 의무를 맡겨 국가 보급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목표의 일부를 기관별로 나눠 연도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기관별 의무량은 보유 설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향후 고시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설비 규모에 앞서 기관이 어떤 일을 하도록 설립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어촌공사의 본래 업무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어촌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으로, 저수지와 부지 등 발전에 활용할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무 지정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농업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농어촌공사가 정해진 설치 물량을 채우려면 돈을 빌리거나 사업에 출자하는 규모를 늘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담이 커지면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 등 농어촌공사가 맡은 공익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부담도 있다. 보급의무자에게는 미달 물량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 한도는 미달 물량에 에너지원별 고시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150%다. 일부 물량은 이행을 늦추거나 정해진 한도 안에서 대체이행금을 내는 방식이 허용되지만, 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은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농어촌공사 측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되 기관 여건에 맞춰 목표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편안에 함께 담긴 ‘목표관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목표관리대상자는 자체 목표를 제시한 뒤 정부와 협의해 확정하고, 기관 특성에 따라 직접 발전사업을 하거나 보유 부지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농업 현장의 동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농어촌공사 측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주민 동의를 얻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비 보급 의무가 앞서면 농지와 농업용 시설 이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더라도 식량생산과 식량안보라는 기본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에서 농어촌공사를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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