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오후2시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리는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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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수원시로 2023년 768건, 2024년 914건, 2025년 790건 등 2472건으로 도내 총 발생 건수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열리는 강의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소개하며, 변호사와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법률안내 교육 외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가구당 100만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및 150만원 규모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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