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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공시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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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2.04 12:00:03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해보니,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회사(리츠·SPAC 제외, 2529사)며 점검 항목은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재 여부였다.

점검 결과 배당개선 미이행 법인임에도 향후 계획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배당기준일이 배당확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도 ‘예측가능성 제공여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을 완료했음에도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를 잘못 표시하기도 했다. 분반기 배당 관련 정보는 대체로 미기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및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달라”며 “또한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보고서 개정사항 등을 감안해 배당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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