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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난항…김희정 의원, 증인신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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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9.29 15:41:11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했으나 불출석
지난 23일 한동훈 전 국힘 대표도 불출석
30일 예정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불응할 듯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진술 확보를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번번히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정 의원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서범수 의원과 김희정,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수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무용’에 그치는 모양새다. 먼저 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계엄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만큼 특검팀은 관련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관련 진술이 자신의 저서에 담겨 있다며 지난 23일 예정된 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차회 기일을 지정했으나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이날 김 의원까지 신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30일 열릴 서범수·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불투명해졌다.

관련해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들 소환장을 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후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조사를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선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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