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는 총 6858명이 94조 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 6000억원(45.6%) 늘었다.
|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48조 1000억원을 신고해 작년(1657명, 23조 6000억원)보다 인원은 335명(20.2%), 신고액은 24조 5000억원(103.8%) 늘었다.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은 23조 1000억원 증가했다.
|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조 7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 3000억원(62.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조 8000억원을 신고해 전년에 비해 30개 법인(3.7%)이 늘었고, 신고금액은 19조 3000억원(39.8%) 증가했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자산별 분포를 보면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 1000억원, 예·적금 23조 5000억원, 가상자산 11조 1000억원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신고인원에선 50대가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에선 60대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개인신고자의 평균 신고금액은 1인당 44억 4000만원이었다. 신고내역을 10분위로 분석해보니 상위 10%인 603명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4억 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하위 10%인 602명의 평균 신고액은 5억 2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2024년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821명을 적발해 과태료 2633억원을 부과했고,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4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 신고기한은 지난 6월말까지였지만 이후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해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이에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