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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가구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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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4.16 15:44:27

환경부, 수도권·광주 소재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광주시를 시작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과 소음측정을 실시해 이웃 간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서비스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상담과 소음측정을 실시해 이웃 간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9월 서울·인천·대구·부산·울산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을 올해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층간소음 측정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2025.3.20.)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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