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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께 전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던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 사무실에 찾아간 자리에서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출근하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형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