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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영유아 제품 판매”…美소바지위, 테무·쉬인 조사 촉구

방성훈 기자I 2024.09.05 16:16:32

美소비자안전위원회, 테무·쉬인 소비자에 직접 배달
"800달러 미만 무관세 규정 적용돼 감시권 밖에 있어"
美언론, 질식위험 후드 판매 등 안전규정 위반 지적
테무·쉬인 "美안전 규정 준수 잘하고 있어" 반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와 쉬인이 판매하는 영유아 제품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의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AFP)


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CPSC의 위원 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테무와 쉬인이 안전 및 규정 준수 관리, 제3자 판매자 및 소비자와의 관계, 그리고 제품이 수입될 때 하는 모든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제품을 쉬인과 테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포함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회사, 특히 낮은 가격에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상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에는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이런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제품을 배포할 때 집행 과제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안전 보장 책임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IT 전문 매체인 더인포메이션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매체는 테무가 불법 패딩 처리된 유야용 침대 범퍼를, 쉬인은 규제당국이 질식 위험이 있따고 밝힌 끈이 달린 아동용 후드 티셔츠를 각각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800달러가 넘지 않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낼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최소허용기준’ 규정이 적용된다.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이 800달러 미만으로, 두 업체가 이 규정을 이용해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 게 CPSC 위원들의 설명이다. 테무와 쉬인은 저가 제품을 앞세워 미국 내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쉬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고객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라며 “회사는 수백만달러를 투자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엔 테스트 기관과 협력해 제품 안전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테무 대변인도 성명에서 “모든 판매자로 하여금 제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해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이해관계는 소비자 보호와 제품 안전을 보장하는 CPSC와 일치하며,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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