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국회 적극 추진을"

한전진 기자I 2024.07.17 17:55:35

"경제적 불균형 예방…산업 지속 가능성 강화할 것"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한도를 20만~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의 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17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를 현행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에 적극적 추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가액 한도 상향은 경제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는 바”라며 “이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 상향 조정은 식품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식품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소비 활성화와 당면한 식품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