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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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시의원의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하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