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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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송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가 심리하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
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 그간 거듭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지난 1월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