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면허정지' 카드에…의협 "협박성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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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4.02.19 21:18:45

의협 주요 인사 2명, 면허정지 행정처분 돌입
의협 "무고한 처벌은 투쟁을 견고히 할 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지도부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박성 추태”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의협 비대위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며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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