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박현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4)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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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약 2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이 넘게 지났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까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출근을 위해 울산 북구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이곳까지 이동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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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년 전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으로 최근 정년퇴직한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던 딸이었다고 했다. B씨의 부모님은 “우리 집에 기쁨을 주는 아이였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 보니 애들한테도 잘하고 잔정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올해 정년퇴직을 했는데 (축하)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