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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로는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남양주왕숙2 6.8대 1 △인천가정2 1.4대 1(당해지역 접수)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물량 중 30%에 해당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인천계양과 인천가정2, 남양주왕숙·왕숙2 모두 9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우선공급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된다. 가점은 9점 만점으로 가구소득(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3점)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나머지 잔여공급 당첨자는 △인천계양 9점 △인천가정2 7점 △남양주왕숙 8~11점 △남양주왕숙2 9점에서 추첨으로 선정했다.
잔여공급은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한다.
가점은 12점 만점으로 가점항목에서 가구소득이 빠지고 무주택기간(3점)과 미성년 자녀수(3점)가 추가된다.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일 때 3점,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일 때 3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