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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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F는 “불과 25일간 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가 40%에 달한다. 열흘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TF는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했다며 “최씨는 아들 친구인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 매입 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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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서류 작성을 위해선 법률 지식이 필요한 만큼,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최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줬을 것이라 의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안씨는 최은순 씨한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단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반복했다.
이어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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