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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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루만에 조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맹꽁이 서식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맹꽁이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맹꽁이가 발견되면 공사중지나, 보호울타리 설치, 대체서식지 등 조치를 진행해야 하고, 성남시나 사업자는 이행 결과 등을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청은 사후환경평가 결과에 해당 보고내용을 기재해야한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맹꽁이가 나온 것이 우리 청에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사후환경영향평가서 본문에 작성되지 않은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18년 당시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고 해당 지역엔 사전 이야기 있었을 것으로 보여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그런데 적어도 포획해 이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는 언급이 돼야 하는데 너무 이상하다. 조사해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명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 의원은 당시 환경청과 성남의뜰이 주고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성남의뜰 공문에 담당자 이름은 화천대유 담당자들”이라며 “그 중에 곽씨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50억원 퇴직금’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입장문에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사업 진행 도중 맹꽁이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성과로 곽 의원 아들은 50억원을 받았다는데 담당자는 유씨로 돼 있다”며 “또 사전에 공사 관계자들, 화천대유에서 공문 대응 하는 것을 보니 맹꽁이 서식을 알고 있었던 거 같고, 환경부는 명예를 걸고 이 의혹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