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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 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 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 서명을 이용한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 문서를 주고받게 된다.
사건관계인도 형사사법 기관에 전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이 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종이 문서는 형사사법 기관에서 스캔해 전자화한다.
전자 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가 있지만, 전자 문서의 보관 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안은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전자 문서의 작성·유통을 돕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이 3년 후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로 형사 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기록 열람·복사가 더욱 간편해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 법률에 대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