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곳간을 탄탄히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신용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부담해야 한다.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신협과 새마을금고 31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저축은행은 78억원으로 총 21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금융권에서 걷은 2100억원에다 복권기금 등 정부 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기금을 약 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복지 재원 부담을 민간 금융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지원하는 만큼, 햇살론 등 관련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 개발에 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당장 3개월부터 은행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5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5년 후 평가를 하기로 했다”면서 “금융권의 불만과 비판 등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몰 이후에도 금융권의 출연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번 출연하게 된 이상 지원을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출연금 조정이나 기준을 조정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특별한 이견이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늦어도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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