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통상 1년 내외로 소요되는 본안 소송의 판결시점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혐의로 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 이후 판매 이전 단계에서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일종의 이중 점검(double check)제도다.
메디톡스는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처분의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한 상태였다. 이날 법원이 식약처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