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기준’도 초과했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무려 최대 766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가,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넘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이다. 납의 경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근육 약화 등을 일으키고 카드뮴은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슬라임 4종에서 붕소·방부제가, 색소 2종에서는 붕소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와 장, 간, 신장, 뇌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재료 파츠가 어린이제품임에도 슬라임 카페에서 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정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현재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