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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1969년에 도입된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과세 체계를 종량세(무게·농도 기준)로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맥주나 막걸리 주세를 가격 인상 없는 선에서 올해 종량세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소주 등 나머지 주세는 가격 인상 우려를 고려해 추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세 개정안을 발표한 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공청회를 통해 △연내에 맥주나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시행 시기 5년 유예 등 중장기적으로 소주 등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8차례 주류업계 간담회를 거쳐 나온 방안이다.
종량세 연구용역에 따르면 맥주는 현행 주세 부담 수준(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결과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이 1.8%, 소규모 수제맥주의 납부세액이 13.88% 감소될 전망이어서 맥주업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막걸리의 경우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40.44원/ℓ)을 종량세로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탁주업계에선 현행 세 부담을 유지하는 현 개편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조세연은 정부가 기타주류의 분류 방식도 함께 개선해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활로 지원책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이번 종량세 개편으로 국산맥주 업계에 불리한 현행 조세의 중립성 회복,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 전면적인 개편 시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주세 개편에 따른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없도록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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