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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법안 숙의기간을 75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는 6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의기간을 상임위는 30일 이내에, 법사위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토록 했다. 본회의 역시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했다. 최장 75일로 숙의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이번 정개·사개특위에서 지정한 법안도 비슷하게 될 공산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패스트트랙의 숙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직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3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을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10월 이미 발의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패스트트랙 사태를 거치면서 숙의기간 단축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대 국회보다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