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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인권노동네트워크 등으로 이뤄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앞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손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했다”며 “김 지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집회시위 사건을 모두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고 고(故)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한 만큼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저버렸다”며 “정부는 재벌이 수십 년간 저지른 범죄행위는 눈감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작 집회시위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김 지회장과 같이 시위를 한 이완규 한국GM군산 비정규직 지회장은 발언자로 나서 “지난 18일 신무문 앞에서 손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10초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강제로 연행됐다”며 “조사도 성실히 임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는데 김 지회장은 이유없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정병욱 민변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아 헌법상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할 수 있다”며 “검찰이 김 지회장 영장청구서에 노동자 단체를 암적 존재로 표현한 게 반 헌법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김 지회장은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규직 전환해달라고 피켓을 들었다”며 “아들 일로 구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김 지회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절대적으로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온 점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지회장과 관련 연행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은 “집회금지 장소였고 사안의 명백성이나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경찰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하지만 책임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