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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 각하…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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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11.22 15:21:17

무기→정규직 전환에 정규직·공채 탈락자 500여명 소송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달라며 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및 공채 시험 탈락자 50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22일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정규직 직원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공사 직원의 근무관계 유지 등은 노사합의 등에 의한 것으로 공법 관계가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 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산하기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해왔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직원 일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교통공사의 개정된 정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정규직 직원 400여명과 공채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 100여 명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 직원 중 100여 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등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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