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원들이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협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권씨는 2009년 3월 전임자인 차하순 회장이 중도사퇴하며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2012년과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장을 연임하며 중임까지만 할 수 있게 된 협회 정관을 어겼다.
회원들이 반발하자 권씨는 2009년에는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퇴로 회장 직무대행자로 뽑힌 상황이라 정관이 제한하는 3회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관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돼야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규정을 볼 때 권 씨는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