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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남지방경찰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손 씨가 지난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문을 연 지난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건보공단은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전액 환수를 위해 공개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등 진료비 환수 작업을 시작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가리킨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이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