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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무실과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공교육진흥과와 학부모지원팀 소속 직원들의 업무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앞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이용,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 교과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찬성의견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차떼기 제출’ 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기 전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대량으로 제출된 찬성의견서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출력한 동일 양식의 찬성의견서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11월13일 국정화 의견수렴 결과 찬성의견 15만2805건, 반대의견 32만1075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위가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103박스 분량의 찬반 의견서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형태로 일괄 출력된 의견서가 4만 여장, 53박스나 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의 찬성 의견서 제출을 독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찬성 의견서를 대거 제출한 한 학부모단체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학부모 인식개선사업에 선정,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위해 관변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현재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교육부 관계자는 28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동북아대책팀, 학교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육부 직원 28명의 인사기록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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