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초치는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의 단어다. 외교적으로는 상대국의 행동으로 문제가 벌어지거나 그러한 일련의 가능성으로 인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외교관을 외교당국 사무실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초치는 그 자체로 외교적 의사표시를 담고 있기도 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나가미네 야스미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이번 주한 일본대사 초치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