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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콜롬비아인 P(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1분쯤 서울 종로3가의 한 귀금속 상가에서 귀금속 상인 김모(49)씨가 시가 6800만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이 든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둔 채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P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서울 중구의 숙소 인근에 있던 그를 범행 5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P씨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침대 구석에서 김씨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
P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19일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처음 입국했고 가방은 당시 순간적으로 혹해 훔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P씨는 지난 2003년 이미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P씨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매일 승·하차한 CCTV 기록과 P씨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한다는 귀금속 상인들의 진술도 확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며 “우선 P씨가 2003년 한국에 입국했을 때 범행한 적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