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선택형 서비스 신고제 전환에 관련된 방송법을 지난 1월 27일 개정했다. 법 시행은 개정 후 6개월인 7월 27일이다.
2일 미래부는 법 시행 전 완화 범위와 정도를 놓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묻고자 ‘유료상품 요금규제(선택형상품) 완화관련 토론회’를 과천과학관에서 열었다. 법 시행 전 고시 제정을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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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자리에서 논의된 선택형 상품은 크게 3가지다. 영화 전문 유료채널 캐치온과 같은 유료방송 채널, 일명 ‘다시보기’로 통용되는 VOD, 데이터방송이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시행되면 기존 요금 인가제에서 요금 신고제로 바뀌는 상품이다.
먼저 유료 채널은 캐치온이나 도그TV처럼 매월 정액형으로 ‘구매’하는 채널이다. 캐치온은 매월 7800원 이하로 요금이 인가돼 있다.
VOD는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가격 범위가 정해져 있다. 편당구매(PPV), 월단위 정액(PPM), PPS(시리즈단위 구매) 등으로 나뉘어 있다. KT IPTV의 경우에는 PPV는 100원에서 2만원, PPS는 2000원에서 5만원 사이다.
이들 서비스 상품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들의 무리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설정됐다. 하지만 요금 인상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방송 서비스가 요금 승인 대상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IPTV와 위성방송 등이 경쟁하는 현 방송 시장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또 규제보다는 완화가 우선이라는 정부 기조도 작용했다. 성장중인 VOD, 데이터방송 등 방송 콘텐츠 시장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명분이 작용했다.
업계 “시청 환경 바뀌어”..규제 완화 찬성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LG유플러스 등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형진 KT스카이라이프 실장은 “현 요금제는 실시간 프로그램에 근거해 설정된 것”이라며 “시청 매체가 모바일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변화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하다”며 “OTT(인터넷기반TV) 서비스도 같이 고려한다면 요금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는 콘텐츠 가격 결정권이 플랫폼이 아닌 제작사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결국 콘텐츠 오너들이 요청하고 우리가 허가를 받는 절차를 겪고 있다”며 “모든 콘텐츠 가격에 천정을 만들어 놓는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의 적합성) 검증은 시장에서 할 것”이라며 “특정 OTT에서 싸게 파는데 플랫폼에서 비싸게 팔면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사후에라도 (신고제의 폐해를) 검토할 수 있다”며 “선택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인상 우려 있어”..신중해야
반면 시민단체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소비자 권익이 우선돼야한다는 생각이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소장은 “처음 이 규제를 만들 때 취지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청자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마다 VOD 매출이 늘고 있지만 인기 있는 콘텐츠는 몇 가지 안된다”며 “(소수 공급자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소비자에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가 결정돼 있다”면서도 “완화의 범위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요금제도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이 큰 이슈”라며 “방송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진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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