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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적발시 처벌수위는

박종민 기자I 2015.01.21 19:38:1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코레일이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코레일은 다음 달 설 연휴를 맞아 승차권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최근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거래했다가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 돼 과태료(1000만 원) 및 벌금(20만 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캡쳐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는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암표 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번은 자신을 코레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직원용 쿠폰으로 KTX 승차권을 싸게 예매해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승차권을 이용해 모두 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언급하며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승차권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 대리점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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