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나원식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우리은행 매각이 사실상 실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4일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한 23.76% 물량 가운데 5.94% 분량만 낙찰됐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4531억원이며 낙찰자에게는 낙찰물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콜옵션이 부여된다. 정부가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곳은 우리은행 사주조합과 우리은행이 결성한 사모펀드 등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 입찰에 중국 안방보험만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네번째로 진행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다시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매각작업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7% 가운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30% 지분과 나머지 27% 소수 지분으로 구분해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에 매각하지 못한 우리은행 지분 48.06%에 대한 향후 매각방법과 추진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정가격 산정방식 ‘어떻게’…옵션 가격이 변수
이번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상장주식인 우리은행은 ‘주가’가 거래실례가격의 주요 기준이었다. 이대로라면 (기준 시점 및 기간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도출할 수는 있지만) 공개된 주가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 범위를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준 주가에 ‘콜옵션’의 가치가 더해진 점이 투자자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던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자위는 우리은행의 시가와 옵션의 가치를 더해 예정가격을 도출, 각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며 “열심히 마케팅했고, 시장가격과 비교해 적당하다고 생각해 붙였는데, 상장주식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시장 예상과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원칙 내려놔야”
금융권에선 정부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예정가격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은행 매각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결정 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금융지주 초대 총괄 부회장을 지낸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매각 방식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못받으면 (의사결정) 담당자 입장에서는 책임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회수가 안됐다는 것이 늘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의사결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경쟁을 유도할 시장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경영권 지분에 대한 잠재 인수 후보군이 불투명해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유보했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현재 밸류(가치)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선 제거해야 재무적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