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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해법으론 부족..'검열' 논란 잠재울 디지털 대책 나와야

이유미 기자I 2014.10.15 17:52:45

'메신저' 특수성 고려한 압수수색 필요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 구별해야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035720)카카오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이버 검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카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영장 거부 사태만 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전병헌 새정연 의원), ‘대한민국 법질서를 해치는 것’(김진태 검찰총장) 등 의견이 분분하다.

혼란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기술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은 통신 중에 취득한 것이니 송수신이 완료된 카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김 총장은 카톡 메시지역시 통신망으로 전달되는 부가통신이니 감청 대상이라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려면 ‘디지털 사회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안보 등을 위한 합법 감청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보호될 수 있는 방안 말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제도, 디지털 정보 고려돼야

이미 형사소송법은 컴퓨터디스크(CD) 등 디지털증거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만 출력토록 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색 품목을 쭉 열거하게 돼 있는데, 수 많은 데이터가 저장된 CD의 경우 수많은 다른 정보도 함께 저장돼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이 CD에 담긴 다른 자료는 수사에 활용할 수 없다.

덧붙여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구성된 디지털정보도 압수수색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디지털 정보는 해당 파일을 열어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때 통째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하는 결과가 돼 영장주의 위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해서 가져온 디지털 정보에 대해 피의자와 함께 대화내용을 열어보면서 범죄와 관련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 수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구별 필요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 지도 논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카톡의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일까? 다음카카오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카톡 서버에 저장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법적으로 대화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국민들은 대화내용도 개인정보라고 본다”며 “세계적인 추세처럼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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