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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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명확한 각하 사유로 선례가 있다”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대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제청권을 거부한 게 마치 자신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 개념,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대법관 공석을 방치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직무 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손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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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리 해석의 근본은 문헌 해석인데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조항도 없고 관례도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은 서로 존중하고 견제해야 한다. 어떤 게 우위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법률상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예전에는 계속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법관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손 사무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어서 재판부의 의견 전에 개인적인 생각, 또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서로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헌법 장애 상태는 외부 세력으로 인해 기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점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 속에서 행사하면 능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