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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교수에게 ‘좋아한다’, ‘같이 자자’는 말을 들었고 이를 거절한 뒤 국제학회 참석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조사 결과 해당 발언이나 성희롱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또 A씨는 “동료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내 연구 실적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연구는 A씨가 입학하기 전부터 진행돼 온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박사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SNS를 통해 지도교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가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명예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교수와 제자 간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B교수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