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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형 고등학교, 16시간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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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9.18 13:19:40

기숙형 고등학교서 자율학습 강제…자기결정권 침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과도한 조치…학생 자율성 존중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7일 A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진정인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A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있는 행위와 오전 7시20분부터 밤 11시20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는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 왔으며,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며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겠으나 특정 시간을 정해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피진정학교에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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