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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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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7.02 12:00:54

보험산업 건전성 TF…최종 방안 8월 공개
관찰만기 확대 여부 매년 결정하거나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는 방안 등 논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유도 위한 규제 도입 검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 금리 흐름 속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까지 겹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과 2일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중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방향 아래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지난해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을 2025년 전부 시행에서 2025~2027년 분산 시행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 유지 △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 장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킥스(K-ICS) 또는 경영실태평가 상 자산-부채 관리 평가 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며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 관리가 의견도 제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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