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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보석제도…"과밀수용 해소 위해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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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29 15:01:12

법무보호복지학회 학술대회서 보석제도 평가
윤영석 변호사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축소해야"
보석보증보험증권 제도 ''긍정적''…"일부는 보완"
윤이경 연구원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 법원의 낮은 보석허가율로 인해 보석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무적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영석(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성주원 기자)
윤 변호사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보석허가율은 구속기소 인원 대비 3.9%에 불과해 미국, 영국의 40%대, 유럽연합(EU) 평균 30%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보석제도가 형해화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의 단기적 대안으로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 변호사는 먼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 중 일부(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주거부정 등)를 축소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비판을 받는 보석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 외 제3자가 제출하는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보석보증보험증권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 명확화, 보증금 몰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 “법원이 금전 외에도 피고인의 출석 보장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급심에서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인 등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의 다양한 보석 조건이 부가되는 사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절차적 개선 방안으로는 △보석 청구 후 7일 이내 결정 원칙(형사소송규칙 제55조) 준수 또는 기간 미준수 시 보석 허가 간주 규정 도입 △보석 기각 결정 시 구체적인 이유 명시 의무화 △검사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 제한 또는 즉시항고 제도 도입 △보석허가 후 신속한 석방을 위한 365일 24시간 집행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이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은 낮은 보석률의 원인으로 법원과 검찰의 구속재판 선호, 보석에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꼽으면서 “보석보증보험증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전자보석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기 구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을 대주제로 내건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후원했다.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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