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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원 송모씨 외 3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로부터 시작됐다. 당초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감정평가액 또는 면적이 큰 주택을 보유한 일부 조합원에게 2개의 입주권을 공급하는 ‘1+1’ 분양을 약속했다. 다만 날로 치솟은 공사비에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조합은 지난해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1+1 분양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이미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38명은 이같은 정기총회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며 지난해 5월 3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앞서 북아현2구역은 구역 내 자리한 아현동성당과 일조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도 겪은 터다. 소송전까지 불거지며 장기화되는듯 했지만 성당 이전·신축 비용 187억원을 조합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성공했다.
아현동성당에 이어 1+1 분양을 놓고 빚어진 조합 내 갈등도 일단락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사다. 항소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인 가운데 조합 관계자는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조합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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