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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에는 21만750명이 참여했다. 지난 2008년 9만5988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확인 소송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김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문제삼은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가 해석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게임기업들의 창작의 자유,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기타 콘텐츠와는 달리 게임에만 고유의 검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씨는 “영화나 음반의 국가사전검열은 이미 1996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28년의 격차를 단 1년이라도 줄여보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한국 게임 이용자들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