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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을 운영하면서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 53명에게 1억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1억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0배에 달하는 최고 4만7000% 이자를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해 이득을 취하면서 추심 과정에서도 협박과 위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다시 대출하고 차액 일부만 입금하는 재대출 방식을 사용해 서민들을 사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