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은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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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김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피해자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연인 사이 합의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탁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현재 환청과 환시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족들은) 현재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탄원에 서명을 부탁하며, 김 씨가 딸에게 했던 말을 공개했다.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봐야 1~2년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 하겠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아버지는 또 김 씨 측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며, “본인들의 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노여움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재판에 증인 출석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해 3주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