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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뚜기는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면사랑과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 적법하게 승인받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에서 11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해당 업체와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면사랑의 경우처럼 기존 거래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신규가 아닌 기존 거래 업체들까지 제한을 받는지는 몰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은 신규, 지속을 구분하지 않고 분류가 바뀔 경우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오뚜기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끝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오뚜기는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법의 문언과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중기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매출·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의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오뚜기의 국수 OEM 업체는 4곳 정도다. 면사랑이 제외되더라도 물량은 각 OEM사들에 배분해 맞출 수는 있지만 품질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뚜기는 중기부 처분대로 대체거래처를 찾고 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면사랑의 정세장 대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1993년부터 오뚜기에 국수를 납품하며 시작된 업체로 오뚜기와 특수관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