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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최소 견책,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차례에 걸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변호사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로톡의 형량 에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된다고 파악했다. 불문경고를 받은 3명은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에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규정 위반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2021년 8월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지난해 5월까지 이어진 점 등을 들었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의 큰 불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사라졌다”며 “남은 절차는 법원에 구제절차를 밟는 것인데 사실상 징계 받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불복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이번 징계위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일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했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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