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법제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한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를 하고 어린이 맞춤 안전띠·개방 가능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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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버스에는 이 중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법제처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나섰던 학교들이 다시 이를 추진토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