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로 인정하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범행에 가담한 동기는 영업 인센티브인데, 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비춰보면 임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신한투자증권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회사의 관리 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고, 사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며 “회사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회사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420억원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으로 손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을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 전 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2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더불어 대신증권, KB증권 함께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에선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KB증권은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KB증권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