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를 온플법 등 법제화를 통한 법적 의무보다는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부터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내 갑을·소비자분과에서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의 다양한 갑을 문제 등 규제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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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선 자율규제 후 법제화는 결국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제화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자율규제와 법제화와 맞물리면 자율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후 순위로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성과를 못내면 법제화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 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3사에 대한 수수료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3사의 결제 수수료가 똑같이 3%인데 가격 담합이 아니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제수수료 관련 담합 가능성에 대해 불공성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 조사-심판 기능 분리와 관련해선 “조직분리는 곤란하고 기능분리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 조사 때 각종 위임·전결 규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간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판을 하는데 직권조사는 (위원장과) 융합돼 있고 현장조사도 일부 위원장이 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부위원장이)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조사의 전체적 통일성 등과 관련해 위원장·부위원장이 결재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사내용과 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조사·심판 기능의 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의결 이행점검이 실효성이 있게 잘 됐느냐’라는 질의에 “이행관리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 말씀드리겠다”라며 “이행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 대신 피해 보상 등 스스로 구제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승인하면 실행하는 제도이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행점검 역할은 조정원이 법개정을 통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또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20건이 신청됐고 그 중 10건이 승인됐는데 중소,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원이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상생안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꼭 구입해야할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늘린 것과 관련해선 “현재보다 규정을 구체화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의 여지를 줄여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