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22차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 22차는 최고 12층 132가구인 나홀로 아파트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2개동 16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신반포 22차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 7호선 반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반원초, 경원중, 청담고와도 가까워 학군도 우수하다. 당초 신반포 7차, 신반포 22차, 한신공영빌딩 등과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신반포 22차는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것은 물론, 일반분양 물량이 28가구에 그쳐 분양가상한제도 피하게 됐다.
신반포 22차 외에도 잠원동 일대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개동 108가구 규모의 신반포 21차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주를 모두 완료했고, 최근 철거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착공에 들어섰다. 지하철 7호선 초역세권인 이 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되면 2개동 총 275가구로 재탄생한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고 일반분양은 후분양으로 추진한다.
신반포 27차도 오는 7월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신반포 27차는 현재 1개동 156가구에서 2개동 210가구로 탈바꿈한다.
신반포26차의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소규모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조합 설립 요건 주민동의율 75% 중 70%까지 달성했다”면서 “지금 용적률이 177%인데 용적률 230%만 받아도 사업성이 충분히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지 않아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도시건축 심의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어 사업 기간도 줄어든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잠원동 일대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 인프라와 교통도 뛰어나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서 “통합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들마다 용적률과 사업성 등이 달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적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