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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4차 연장은 없다’는 원칙 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자기공명영상법)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개시했을 때, 충분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두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은 5년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 기간을 좀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자 감면율을 높이거나, 산업은행, 시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장기 분할납부 지원 등을 강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무리 없이 폐업절차를 밟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등에 대해 같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월 4차 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고 위원장은 3월 말 종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2개월 뒤 정책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여력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고 위원장은 “3월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